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

특화특구계획

제6조

제6조(특화특구계획)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화특구의 지정기간 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5. 특화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법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 제7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7.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1절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조(특화특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