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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시장의 인정 등

제9조의2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시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인정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요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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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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