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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제35조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사무총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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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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