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5장 정보운영기반의 강화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표준화

제34조

제34조(표준화) 사무총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각종 표준ㆍ기준 및 그 밖의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 3. 그 밖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보자원의 보급·확산

제35조

제35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사무총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그 소관업무의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연계ㆍ통합 및 공유 등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개발 및 운영 중인 정보자원 및 보급기술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36조

제36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권리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와 일반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하는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축ㆍ보유하고 있는 정보파일(행정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의 집합물로서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의 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보관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공무원들이 정보시스템으로 쉽게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치와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ㆍ운용 2. 전자문서가 보관ㆍ유통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의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