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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제12조–제28조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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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12조

제12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이 전자문서를 발송함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21조에 따라 작성하는 시행문에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접수

제13조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ㆍ수신일ㆍ제목ㆍ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제14조

제14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전자문서의 서식

제15조

제15조(전자문서의 서식) ① 사무총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가능하면 도표나 선분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수수료ㆍ구비서류ㆍ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등 인터넷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의 전자문서의 서식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내용을 적도록 하는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식을 각급위원회의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종이문서의 서식을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서식의 아랫부분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16조

제16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17조

제17조(발송ㆍ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제18조

제18조(정보시스템 장애의 복구) 사무총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복구하거나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히 대체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장애가 예측될 경우에도 중단 시 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인증관리센터의 설치

제19조

제19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인증업무의 수행

제20조

제20조(인증업무의 수행) 제19조 단서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서의 발급

제21조

제21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을 받는 각급위원회(해당 위원회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의 명칭 2.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기관 등과 해당 인증기관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의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소관 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기관 등이 대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와 이용된 기술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이 정한다.

인증서의 이용제한

제22조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23조

제23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인증기록의 보관

제24조

제24조(인증기록의 보관) ① 인증기관은 해당 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ㆍ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검증키와 인증서를 10년 동안 보관한 후 이를 중앙위원회로 이관하여 계속 보존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해당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가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5조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26조

제26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① 사무총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 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각급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 원격근무

제27조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28조

제28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① 법 제34조에서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를 취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과 함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행정정보 및 정보시스템의 성격과 중요도, 개인정보 여부, 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의 접근범위를 차등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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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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