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전자문서의 접수

제13조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등에 수신사실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연락할 때에는 접수번호ㆍ수신일ㆍ제목ㆍ수신기관 및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분명히 밝히되,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3조(전자문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