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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6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전자적 결재의 수단

제16조

제16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인 결재의 수단은 행정전자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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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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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6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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