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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서의 이용제한

제22조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 2. 폐지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인증서 3.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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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2조(인증서의 이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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