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원격근무
제27조
제27조(온라인 원격근무)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원격근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업무의 경우에는 원격근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업무 2. 안전점검, 장비운용, 사고처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 3. 그 밖에 원격근무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