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26조
제26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① 사무총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조직업무의 능률성 향상과 직원 상호간 정보 및 행정지식을 교류하고, 기술을 축적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이하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지식관리시스템은 각급위원회 소속 직원이 행정지식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관리하는 행정지식이 정책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행정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