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문서의 활용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④ 사무총장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원사항 등의 공표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통합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
① 사무총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자민원담당관을 임명하되, 업무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전자민원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적 고지·통지
제10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1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ㆍ「정당법」및 「정치자금법」등 각종 법령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정한 정보
2.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의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ㆍ개표 현황, 당선인 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각급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