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제8조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처리 수수료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 비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납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8조(전자민원처리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