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6조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