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제6조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원하는 민원인은 민원사항 등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구비서류 발급기관의 명칭 2. 구비서류의 명칭 3.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의 명칭 4. 그 밖의 구비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 ② 각급위원회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기관(이하 "구비서류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보내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구비서류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에 구비서류의 발급 및 확인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각급위원회위원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발급기관에 해당 구비서류의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6조(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