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1조
제11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ㆍ「정당법」및 「정치자금법」등 각종 법령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정한 정보 2.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의 예비후보자ㆍ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ㆍ개표 현황, 당선인 현황 및 기타 선거관리 기본현황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보 3. 각급위원회의 주요 사업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위원회의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