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민원사항 등의 공표

제5조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민원사항 등의 신청 등 또는 통지 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원관련 정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그 민원의 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5조(민원사항 등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