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33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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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지정한 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라 한다)와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각급위원회는 공동이용관리자를 통하여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제30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ㆍ관리
2.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 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의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31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32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열람신청서를 해당 각급위원회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신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33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①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각급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비용 청구의 시기 및 비용 지불의 방식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이용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과 동일하지 아니한 회계(하나의 회계를 둘 이상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출되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용기관이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얻은 이익에서 해당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투입된 경비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