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관리자 지정·운영 등
제30조
제30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① 사무총장은 법 제39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정ㆍ관리 2. 공동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점검 3. 제2호에 따른 점검 결과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동이용센터에 통보 4. 해당 이용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의 해당 이용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③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9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제2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위원회의 규모, 업무처리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