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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각급위원회(중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무총장이 지정한 공동이용관리자(이하 "공동이용관리자"라 한다)와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각급위원회는 공동이용관리자를 통하여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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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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