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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6장 보칙

제37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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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제37조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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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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