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제37조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사무관리규칙의 준용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각급위원회의 전자적 행정사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7조(사무관리규칙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