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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제9조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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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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