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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4조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각급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④ 사무총장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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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4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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