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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3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제23조

제23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 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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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3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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