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25조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① 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소관 인증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총장은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의 준칙이나 그 밖의 인증서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 →

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25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