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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7조(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7조(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제17조

제17조(발송ㆍ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은 발송ㆍ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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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자적 행정처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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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7조(발송·도달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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