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관찰
제26조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동관찰)
행동관찰
제26조(행동관찰)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행동을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감호ㆍ분류심사 및 교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행동관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