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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사고발생보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사고발생보고)

사고발생보고

제27조

제27조(사고발생보고) 원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고발생 일시ㆍ장소ㆍ내용ㆍ조치사항 등이 작성된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고방지 등 →

제3절 사고방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사고발생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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