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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징계양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징계양정)

징계양정

제28조

제28조(징계양정) ① 원장은 규율을 위반한 보호소년등을 징계할 때에는 별표 2의 보호소년등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③ 소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 점수를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1. 훈계: 30점 2. 원내봉사활동: 50점 3. 서면사과: 30점 4. 텔레비전 시청 제한: 50점 5. 단체 체육활동 정지: 50점 6. 공동행사 참가 정지: 50점 7. 7일 미만의 근신: 60점 8. 7일 이상의 근신: 1일에 각 10점 ④ 보호소년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점수가 가장 높은 처분의 점수만을 해당 보호소년의 교정성적에서 뺀다. ⑤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징계를 받은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에 대하여는 분류심사관에게 통보하여 분류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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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징계양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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