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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제28조의2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영 제24조의2에 따라 징계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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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징계대상행위 조사 시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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