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1조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급여품관리부의 작성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보호소년등에게 물품을 급여 또는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별 급여품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급여품관리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