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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물품반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물품반입)

물품반입

제32조

제32조(물품반입) ① 원장은 별표 3의 분기별 반입품 허가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반입기준을 정하여 물품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교육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고가품 3. 적정 소요량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 반입품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별 반입품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급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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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물품반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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