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절차
제34조
제34조(면회절차)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면회절차)
면회절차
제34조(면회절차) ①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보호소년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면회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면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수사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 및 면회신청사유 등을 확인한 후 면회를 허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면회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