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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외출의 신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외출의 신청)

외출의 신청

제37조

제37조(외출의 신청) ① 보호소년이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을 허가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40조 단서에 따라 외출을 연장하려면 외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외출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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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면회ㆍ외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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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외출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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