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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행동관찰)

행동관찰

제50조

제50조(행동관찰) ① 소년에 대한 행동관찰은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하고 그 결과가 분류심사등에 유용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동관찰 업무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직원의 교육, 부서간의 협조 독려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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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행동관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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