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제51조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류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심사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2. 분류심사 업무를 목적으로 특별채용된 사람 3.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각종 전문교육, 관련 학회 등에 분류심사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등 분류심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분류심사에 필요한 각종 검사기구의 구비,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등 분류심사의 과학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