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분장
제5조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5조(사무의 분장)
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을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5조(사무의 분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