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제41조
제41조(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1조(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제41조(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출입 인원, 보존시설, 전산장비 및 기록물 등으로 구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대피 우선순위, 근무자 안전규칙 등을 포함하는 기록물 재난대비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1조(기록물의 보안ㆍ재난대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