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2조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