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제42조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42조(기록관리 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