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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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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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