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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적용범위)

적용범위

제4조의2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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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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