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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8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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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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