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제2조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 지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1. 지정받은 자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일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전자어음관리기관 지정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