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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제3조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영 제5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관하여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어음에 대하여 거짓으로 위조ㆍ변조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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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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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자어음 발행을 위한 등록의 거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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