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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관리기관과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한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점검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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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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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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