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제5조
제5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임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자어음 이용자들이 제기한 전자어음과 관련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 또는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자의 심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청인의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신청인과 관리기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권고한 합의를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