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5조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