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관리기관이 약관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