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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제7조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가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간의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관리기관이 약관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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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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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리기관에 대한 수시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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