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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 보고

제23조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 2.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ㆍ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 3.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연구주체의 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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