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27조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