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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27조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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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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