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6조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